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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2 2019가단6879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C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2018. 9. 21.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고, 2018. 10. 1.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라.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9. 8. 9.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8. 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435,753,81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단서 제2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3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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