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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노5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장소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M의 집 앞 노상에 주차를 해놓고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차량에 있던 밥솥을 가지러 잠시 차량에 갔다가 경찰에 단속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 옆에 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

(제1주장). (2) 피고인이 이 사건 적발지점에서 관할 지구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는 임의동행이 아닌 사실상 강제연행에 의한 위법한 체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제2주장, 피고인 제출 항소이유서),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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