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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노4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피고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 점, G의 법정진술은 H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점, 증인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적발지점(이 사건 차량이 정차한 지점)으로부터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임의동행이 아닌 강제연행에 의한 위법한 체포가 이루어졌다.

또한 단속지점에 도착하여서도 음주측정을 하는 약 40분 동안 긴급체포 내지 현행범인 체포의 절차 없이 순찰차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위법한 체포가 있었다.

이와 같이 위법한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음주단속 과정의 절차적 위법이 없었음을 전제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검사 및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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