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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6.26 2013고정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02. 12. 22:5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D우체국2층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온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사 F외 1명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주차된 G 쏘나타 승용차량 엔진룸과 머플러(소음기)에 뜨거운 열기가 있어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E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동일 23:10분에 1차, 23:23분에 2차, 23:38분에 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씹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 내지 임의동행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므로, 경찰관들의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다.

이러한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 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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