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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5122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8. 26.부터 2012. 8. 28.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 피고인 B는 2012. . 29.부터 현재까지 위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 인가를 받아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14. 서울 서초구 G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부국사료(10% 주식 보유)가 예치한 정기예금 4억 5천만 원을 중도해지하면서 중도해지이자율(연 2.45%)을 적용하지 않고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이자율(연 4.9%)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주식회사 부국사료에 9,439,429원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이 때부터 2012.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주주 등인 주식회사 부국사료, H(대주주인 I의 모), J(2.4% 주식 보유), I(12.2% 주식 보유)이 예치한 총 53건 합계 27,360,571,005원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일반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합계 170,991,518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6. 위 은행의 사무실에서 위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부국사료가 예치한 정기예금 1,810,000,000원을 중도해지하면서 중도해지이자율(연 1.85%)을 적용하지 않고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이자율(연 3.7%)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주식회사 부국사료에 19,749,008원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이 때부터 2013.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주주 등인 주식회사 부국사료, K(대주주인 I의 오빠)이 예치한 총 6건 합계 8,796,882,179원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일반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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