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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7862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286,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대표이사는 2012. 8. 28. 이전까지는 C, 그 이후부터는 D이다)는 2010. 10. 14. 대주주인 피고(10% 주식 보유)가 예치한 정기예금 4억 5,000만 원(가입일자: 2010. 1. 13., 만기일자: 2011. 1. 13.)을 중도해지하면서 중도해지이자율 연 2.45%를 적용하지 않고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이자율 연 4.9%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9,439,429원(= 별지 계산내역 표의 ‘만기이자율에 따른 이자’란 기재 16,872,868원 - 같은 표의 ‘중도해지이자율에 따른 이자’란 기재 7,433,439원)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2010. 10. 14.부터 2013. 3. 29.까지 별지 계산내역 표 기재와 같이 대주주인 피고가 예치한 총 54건 합계 27,853,746,439원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일반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인 피고에게 합계 191,286,760원(= 별지 계산내역 표의 ‘만기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란 기재 333,604,585원 - 같은 표의 ‘중도해지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란 기재 142,317,825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원고의 전ㆍ현 대표이사인 C, D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노863)에서 2015. 6. 19. 각 상호저축은행법(제39조 제5항 제7호, 제18조의2 제1항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호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제37조 제1항) 위반죄로 유죄판결(벌금형의 선고유예)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대주주인 피고가 예치한 27,853,746,439원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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