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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나33189
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5. 21. 원고로부터 계금 28,200,000원을 수령하면서 원고에게 2013년 11월까지 매월 600만원을 불입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만 매월 600만원을 불입하였을 뿐 2013년 10월 및 11월분 계불입금 합계 1,200만원을 불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불입금 1,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조직한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여 원고로부터 2012. 9. 26. 2,740만원, 2013. 5. 21. 2,820만원의 각 계금을 지급받았고, 2012. 11. 20.부터 2013. 9. 21.까지 10회에 걸쳐 원고에게 약정 계불입금 5,720만원 전액을 지급하였을 뿐 계금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계금확인서’라 한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1억 2,000만원의 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직접 원고로부터 계금 5,560만원을 수령하고 계불입금 5,720만원을 불입한 이외에 2012. 9.경 이전에도 D를 통하여 원고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해온 점, 원고가 2013. 5. 21. 피고로부터 작성 받은'1억 2,000만원(4구좌)을 받았으므로 2013년 11월까지 600만원을 불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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