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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5301035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갑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 청구원인’ 및 ‘ 승계 참가 이유’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참가 신청에 관하여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제 3자는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 참가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 소송법 제 81조), 소송 계속의 발생 시기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이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94다12524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고 승계 참가 인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 승계 참가인은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21. 3. 11. 이 전인 2021. 2. 9. 승계 참가신청을 하였다),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승계 참가는 부적 법하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이전에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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