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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5187765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승계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승계 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제 3자는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 참가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 소송법 제 81조), 소송 계속의 발생 시기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이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94다12524 판결 등 참조). 갑 제 5, 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승계 참가인은 2020. 9.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9. 23.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원고 승계 참가인은 소송 계속 전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승계 참가의 요건을 결여하였다.

따라서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승계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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