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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00:10 경 화성 시 병점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권선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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