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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61』 피고인은 2006. 8.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0.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3. 18. 00:09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가마솥 뚜껑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120』 피고인은 2017. 5. 13. 1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 시 향남 읍 행정리에 있는 현대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행정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017 고단 31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반성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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