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5】 피고인은 2015. 12. 5.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화성 시 진안 동에 있는 병점 중심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효 행로에 있는 엘 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113】 피고인은 2015. 12. 6. 04: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화성 시 병점 동에 있는 병점 중심 상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976-8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2015. 12. 5.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5. 12. 6. 자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