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6. 5.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총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3. 10. 01:45 경 화성 시 병점 동에 있는 롯데 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권선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측정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모친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3% 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1년 경 벌금 15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