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587, 441(병합), 603(병합), 802(병합)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라. 변호사법 위반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바. 사기
피고인
1.가. A
2.나.마. 바. B
3.가.다.라. C
4.바. D.
검사
전현민, 윤철민(기소), 천헌주, 서동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A)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 I(피고인 B)
변호사 J,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피고인 C)
변호사 M(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1. 2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48,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5년,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4,00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2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2008.4.25. 4.26.경 뇌물수수의 점, 2010.8.13.경 및 2010.10.15.경 각 변호사법 위반의 점과 피고인 B의 2008.4.25 ~ 4.26.경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C, B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2.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441 - 피고인B,D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0. 3.경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2010. 3.경 0 808호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주)P 대표이사인 피고인D에게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N에게 "포스코건설에서 시공하는 Q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B회장(B)이 따냈는데 그 운영권을 넘겨주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포스코건설으로부터 위 건설현장 식당에 대한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0. 3. 25. (주)P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0, 4.경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2010. 4. 초순경 위 (주)P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N에게 "코오롱건설에서 시공하는 R에 있는 S 임대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도 B회장(B)이 따냈는데, 그 운영권을 넘겨주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코오롱건설로부터 위 건설현장 식당에 대한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하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0. 4. 22. (주)P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0. 11.경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2010. 11.경 0 오피스텔 735호에 있는 (주)T(P의 변경된 상호) 사무실에서, 피고인B은 피고인 D에게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D은 피해자 N에게 "대우건설에서 시공하는 U 수산물 선진화 가공단지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B회장(B)이 따냈는데, 그 운영권을 넘겨주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대우건설로부터 위 건설현장 식당에 대한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0. 11. 16. ㈜T(구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24.경 0 오피스텔 808호 (주)W X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Y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주겠으니 현장식당 건축비 등 돈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Y으로부터 위 건설현장 식당에 대한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건축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의 계약금 명목으로 (주)W 명의의 법인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3,2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1. 30.경 AA에 있는 X지방경찰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AB 건축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줄 수 있으니 그 대가를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AB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의 계약금 명목으로 3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4. 13.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C에게 "내가 연줄을 이용해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줄 수 있으며, 충남 보령시 AD 일대 AE 가스비축기지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식당운영권을 수주해 놓았는데, 이를 1,000,000,000원에 양도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의 대가 명목으로, 2012, 4, 13. AF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6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5.경 0 808호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AG 조성사업 1차 골프장 조성공사 현장식당 운영권을 따냈는데 그 운영권을 넘겨주겠으니 계약 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AG 조성사업 1차 골프장 조성공사 현장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의 대가 명목으로 2010. 6. 8, (주)P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합587피고인A,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 18.부터 2011. 8. 17.까지 공기업인 S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S의 조직원 관리, 재무회계관리, 마케팅 업무 및 임대주택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8. 24.경 AH에 있는 S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알선 브로커인 B으로부터 S가 발주한 AB 내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와 AI 아파트 공사의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0.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다. 피고인은 2009. 11. 27.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1.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 1.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O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0. 1.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0. 3.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0. 6.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4고합603 - 피고인 C, B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지방공기업인 AJ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X지하철의 건설 및 운영 등 위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8. 13.경 AK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인 B으로부터 AJ가 발주하는 지하철 1호선 AL 지하철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21.경 위 AJ 사무실에서,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5. 13.경 AA에 있는 AM식당에서,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6. 14.경 위 AJ 사무실에서,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위 1항과 같이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4고합8021 - 피고인 B, D
피고인 B은 주식회사 W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06. 4.경 0 오피스텔 808호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공사 현장의 식당운영권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D은 2006, 4. 6.경 피해자 AN, AO 부부에게 "일신건영에서 시공하는 경남 진주시 AP에 있는 아파트 916세대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했다.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2006. 4. 7.경 피해자 부부로부터 위 공사 현장의 식당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9.경 D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2006, 7. 13.경 위 일신건영 아파트 공사 현장을 대신하여 경남 거제시 AQ의 대동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고 하다가 다시 울산 울주군 AR의 경남기업 아파트 공사 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인 후 추가 식당운영 대 금 명목으로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07. 2. 6.경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07. 9. 11.경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공사 현장들의 식당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해자 부부에게 공사 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부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합계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4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D, Z, N, V, AC의 법정진술
1. Z, V,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2014고합587,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S 조직도 및 업무추진현황) 『2014고합603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통신내역을 정리한 CD 1장
1. CD 1장(2011년 함바사건 당시 B 관련자 금융거래내역 정리분과 위 영장집행을 통해서 확보한 금융거래내역 사본)
1.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2009. 8. 3.부터 2010. 11. 17.까지 총 179회에 덮쳐 통화한 사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6, 20, 31, 54, 57) 『2014고합80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D, AO의 법정진술
1. 각 내용증명 사본, 지불각서
1. 자기앞수표 사본, 입금증, 입금확인증, 무통장입금증
1. 인증서(공동운영약정서)
1. 수사보고 및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D 추가 자료 제출) 및 금융거래내역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 B : 2014고합441 사건의 범죄경력 및 주민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1. 피고인 D: 2014고합441 사건의 범죄경력 및 주민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2, AC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 AN, AO 부부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2010. 3.경, 2010. 4.경, 2010. 11.경 사기의 점, 피해자 AN, AO 부부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2010. 6. 8.경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Z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AN, AO 부부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C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뇌물수수 관련 주장
(1) B이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 8. 13. 15:50경 피고인 C는 AJ 사장실에서 인사위원회 신규 외부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하였고, 16:00부터는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뇌물을 수수할 상황이 아니었다.
(2) AJ 사장이 탑승하는 차량 운행일지에 따르면, 피고인 C는 B이 AJ 사무실에서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0.1.21. 15:40 ~ 16:40경 및 2010.6.14.14:00~ 14:50경 위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
(3) 검찰은 B이 사용한 핸드폰의 기지국의 위치를 근거로 B이 AJ나 AM식당을 방문하였다고 하나, 'AS' 및 'AT'에 소재한 기지국은 AJ나 AM식당을 관할하는 기지국이 아니다.
(4) B은 피고인을 만났다고 하는 시각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하여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발신 기지국도 계속 이동되고 있어 당시 피고인 C를 만났다고 볼 수 없다.
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관련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AJ가 발주하는 지하철 1호선 AL 지하철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뇌물공여에 대한 대가로 적시하고 있으나, 지하철 공사현장에는 식당운영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뇌물수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9. 8. 13.경 금품수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2009. 8. 13.경 AK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B은 2009, 8. 13. 13:31경 피고인 C와 통화를 한 후 같은 날 15:50경과 16:43경부터 17:51경까지 AS(기지국 위치) 인근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AJ는 그 주변인 AU에 위치해 있다.
② B은 2009. 8. 13. 14:07 경부터 14:28경까지 사이에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V)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8. 13. 13:31경 AW에서 피고인 C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14:07부터 14:27까지 사이에 AX 우체국에서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400만 원을 인출한 후 소지하고 있던 현금 100만 원을 더하여 15:50경 AK에 있는 AJ 사장실에서 이를 피고인 C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B은 위와 같이 2009. 8. 13.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여 앞서 본 인출금액 500만 원과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5년 이상 시간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B이 위와 같은 유사한 행태를 반복하여 고위공직자나 시행사 및 시공사 임직원에 뇌물을 전달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B이 위 인출금액을 착각할 수 있다고 보이고, 오히려 위 인출금액 500만 원은 이 부분 증뢰액과 일치하는 금액이다. 4 피고인 C는 당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제3회 공판기일 이전까지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3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다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 하여 이 부분 전체를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 C가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다시 이를 부인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⑤ 아울러 B은 피고인 C에게 매번 금액을 달리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가 X행정부시장으로 있을 때에는 300만 원씩 주었고, AJ 사장이 된 이후에는 만날 때마다 500만 원씩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금액을 헷갈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⑥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은 기지국간 신호 중첩 지역에서는 발신자의 위치에 변화가 없더라도 발신시마다 바뀔 수 있고, 기지국의 관할범위는 각 기지국 내 통화가입자 수 및 주변환경 등에 따라 200m ~ 4km로 변경되는 등 가변적이다.
⑦ 한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8. 13. 15:50경'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B이 뇌물을 공여한 일시가 '2009. 8. 13.경'으로 특정되어 있어 피고인 C가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는 위 공소사실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B이 2009. 8. 13. 15:50경 이동 중이었다거나 피고인 C가 2009. 8. 13. 15:50경 접견실에서 인사위원회 신규 외 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같은 날 16:43경부터 17:51경까지 AJ 인근에 있었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 C가 2009. 8. 13.경 AJ 사무실에서 B을 만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2010. 1. 21.경 뇌물수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2010. 1. 21.경 AK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B은 2010. 1. 21. 14:52경 및 15:32경 피고인 C와 통화를 한 후 같은 날 15:49 경부터 17:53경까지 AS(기지국 위치) 인근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J는 그 주변인 AU에 위치해 있다(피고인 C가 15:49경부터 17:53 경까지 사이에 때때로 AY 기지국에서 서비스를 받아 휴대전화 통화를 한 내역이 있으나, AJ를 기준으로 한 양 기지국의 사이의 거리, 양 기지국을 이용한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이는 신호중첩지역으로 인한 기지국 변동이라고 보인다).
② B은 2010. 1. 21. 15:04 경부터 15:06 경까지 사이에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V)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1. 21. 14:52경 AA에서 C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15:04 경부터 15:06 경까지 국민은행 AZ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0만 원을 더하여 15:49경 AK에 있는 AJ 사장실에서 이를 피고인 C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④ AJ의 2010. 1. 21.자 차량운행일지에 의하면, 피고인 C가 BA 차량에 승차하여 2010. 1. 21, 15:40경부터 16:40경까지 BB에 다녀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C측은 이를 근거로 위 피고인이 당시 AJ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지 차량의 운행관리를 위하여 작성되는 위 문서의 목적상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 C가 위 시간에 S에 없었다고 설불리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운행일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C는 16:40경 AJ에 귀사하였는바, B이 그 이후인 17:53 경까지 AJ 인근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 C가 2010. 1. 21.경 AJ 사무실에서 B을 만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아울러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3회 공판기일 이전까지는 B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점, 위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를 번복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B의 뇌물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B이 그 금액을 헷갈릴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2010. 1. 21.경'을 기준으로 뇌물수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2010. 5. 13.경 뇌물수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2010. 5. 13.경 AA에 있는 AM식당에서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B은 2010. 5. 13. 17:06경 BC에서, 18:30경 AA에서 피고인 C와 각 통화를 한 후 같은 날 18:21경부터 20:27 경까지 AT(기지국 위치) 인근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그 주변인 AA에 AM식당이 있다.
B은 2010. 5. 13. 18:15경부터 18:19경까지 사이에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V)에서 380만 원을 인출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5. 13. 17:06 경AW에서 피고인 C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18:15경 기업은행 BD에서 380만 원을 인출한 후 가지고 있던 현금 120만 원을 더하여 18:30경 AA에 있는 AM식당에서 이를 위 피고인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④ 아울러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3회 공판기일 이전까지는 B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점, 위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이를 번복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B의 뇌물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B이 그 금액을 헷갈릴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휴대전화 기지국의 관할범위는 여러 사정에 따라 200m ~ 4㎞로 변경되는 등 가변적인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2010. 6. 14.경 뇌물수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2010. 6. 14.경 AK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B은 2010. 6. 14. 13:36경 BE에서 피고인 C와 통화를 한 후 같은 날 14:37 경부터 14:48경까지 AS(기지국 위치) 인근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J는 그 주변인 AU에 위치해 있다.
②) B은 2010, 6. 14. 13:52 경부터 13:54 경까지 사이에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V)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6. 14. 13:36경 BE에서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 C와 통화를 하고, 13:52경부터 13:54경까지 국민은행 BF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0만 원을 더하여 14:37경 AK에 있는 AJ 사장실에서 이를 피고인 C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④ AJ의 2010. 6. 14.자 차량운행일지에 의하면, 피고인 C가 BA 차량에 승차하여 2010. 6. 14. 14:00경부터 14:50경까지 BG에 다녀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운행일지를 근거로 피고인 C의 행적을 섣불리 추단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운행일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가 14:50 경에는 AJ에 귀사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 C가 2010, 6. 14.경 AJ 사무실에서 B을 만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⑤ 아울러 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3회 공판기일 이전까지는 B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점, 위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를 번복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B의 뇌물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B이 그 금액을 헷갈릴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휴대전화 기지국의 관할범위는 여러 사정에 따라 200m ~ 4㎞로 변경되는 등 가변적인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
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참조). 또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에게 "AJ가 발주하는 AL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피고인 C에게 돈을 주었다.", "당시 피고인 C를 통해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건설, 고려개발 등의 현장소장 등을 만났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B은 X지하철 1호선 연장 2공구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한진중공업의 현장소장 BH 및 1호선 연장 1공구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현대건설의 현장소장 BI의 명함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2009년 말경과 2010년 초경 사이에 BH과 4회, BI와 3회 각 전화통화를 하기도 한 점, ③) AJ의 사장인 피고인 C는 AJ에서 발주하는 지하철공사를 시공하는 시행사의 식당운영권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④ B은 당시 지하철 공사라 하더라도 시공사 및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직원의 수, 장기의 건설기간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식당을 운영할 여건이 된다고 판단하였던 점, ⑤ 피고인 C가 B으로부터 수수한 돈이 2,000만 원에 이르러 B이 아무런 목적 없이 이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C가 B으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AJ가 발주하는 지하철 1호 선 AL 지하철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받은 뇌물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기망행위의 부존재
(1) 피고인 B은 BJ, D 등 동업자들을 통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고위공직자, 시행사 및 시공사 임직원 등에게 로비를 하는 방식으로 식당운영권을 수주하였다. 위와 같은 영업방식에 따라 피고인 B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먼저 받아 위 돈으로 로비를 해 왔고, 식당운영권을 먼저 확실히 수주한 후 투자금을 받은 적이 없는바, 이와 같은 구조상 투자자들이 식당운영권을 수주하지 못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2)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영업방식을 모두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의 경력이나 실제 수주사례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당초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가사 투자자들이 돌발상황으로 인하여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식당운 영권의 수주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과거 피고인 B과 동업관계였던 AC와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수주받은 적이 있는 Z는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나. 편취행위 관련 주장
(1) D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BJ 등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동업자인바, 피고인 B은 D에게 특정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하였다고 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D이 N 및 AN, AO 부부에게 어떤 말을 했고, 얼마의 투자금을 받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2) V이 2008. 4.경부터 2008. 6.경까지 (주)W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D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나머지 금액도 AW 영상상영관 건설현장이나 BK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 수주와 무관하다.
(3) Z는 과거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수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 관계없이 발생한 BJ, BL 등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편취액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은 2010. 11.경 Z의 동생인 BM을 만나 6억 6,200만 원을 변제하여 Z에 대한 금전관계의 정산을 끝냈다.
(4) AC가 보령시 AD에 있는 AE 가스비축기지 공사현장의 식당 개설이 너무 늦다.고 하며 교체를 요구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인천 BN 아파트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으로 교체해 주었을 뿐이고, 특히 AC가 2012. 4. 13. A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3억 원은 피고인 B이 받은 돈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B과 D의 공동범행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B은 전국적으로 (주)BO, (주)BP, (주)P, (주)W, (주)BQ 등 5개 법인을 운영하는 회장으로 경영을 총괄하고, D은 (주)P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를 운영해 온 사실, ② 피고인 B과 D은, 피고인 B이 고위공직자, 시행사 및 시공사 임직원에 대한 로비 등을 통하여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의 수주가 가능해지면 D에게 매수자를 모집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D이 위 식당운영권에 대하여 수주가 되었다고 하면서 매수자를 모집한 후 계약금 등을 받고, 공사현장 소장 등과 협의하여 실제 식당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여 온 사실, ③ 피고인 B이 2010. 3.경 Q 건설현장에 대하여, 2010. 4.경 R에 있는 S 임대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하여, 2010. 11.경 U 수산물선진화 가공단지 공사현장에 대하여 D에게 각 식당운영권을 수주하였으니 매수자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 ④ 이에 D은 위 각 일시경 N에게 각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하였으니, 이를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N로부터 2010. 3. 25. 5,000만 원, 2010. 4. 22. 3,000만 원, 2010. 11. 16.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 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각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을 결국 수주하지 못하였고, N에게도 이를 이전하여 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D은 공동으로 Q, R에 있는 S 임대아파트, U 수산물선진화 가공단지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하지 못한 상황에게 N에게 이를 수주하였다고 기망한 후 이에 속은 N로부터 위 각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N이 위 식당영업권이 수주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비록 피고인 B이 N을 개별적으로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D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식당운영권의 매수인을 모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과 D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3) 피해자 AN, AO에 대한 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D은, 피고인 B이 로비 등을 통하여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의 수주가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 D에게 매수자를 모집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D이 식당운영권에 대하여 수주가 되었다고 하면서 매수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여 온 사실, ② 피고인 B이 2006. 4. 6.경부터 D에게 진주시 일신건영 아파트 공사현장, 거제시 대동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울주군 경남기업 아파트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각 수주받았다고 알린 사실, ③ 이에 D은 AN, AO 부부에게 위 각 식당운영권을 수주받았다고 하며 그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2006. 4. 7.경부터 2007. 9. 11.경까지 합계 7,000만 원을 받은 사실, ④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각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하지 못하였고, AN, AO 부부에게도 이를 이전하여 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D과 서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공범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 B과 D은 공동으로 진주시 일신건영 아파트 공사현장, 거제시 대동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울주군 경남기업 아파트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받지 못하였음에도 AN, A0 부부에게 이를 수주하였다고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B이 V에게 2008. 4. 24.경 Y 아파트 공사현장, 2008. 6. 12.경 AW에 있는 영상상영관 건설현장, 2010. 1. 12.경 BK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을 각 수주하였으니 이를 양도하여 주겠다고 하며 V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W 명의의 계좌로 6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 BR, BS 명의의 계좌로 26회에 걸쳐 합계 2억 32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②)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세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을 결국 수주하지 못하여 V에게 이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 ③ D은 위와 같이 (주)W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6,000만 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회사의 경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B에게 보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V이 피고인 B의 영업구조상 위 식당영업권이 수주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식당 운영권을 확실히 수주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수주하였다고 V을 기망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263,2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해자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수주하지 못하였음에도 2009. 1. 30.경 Z에게 AB 건설현장, 2009. 2. 13. BT 시장 뒤 편 재개발 공사현장, 2009. 3. 27. AI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을 각 수주하였으니, 이를 양도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Z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067,00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가사 피고인 B이 2010. 11.경 Z의 동생인 BM을 만나 6억 6,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편취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Z가 피고인 B에게 준 돈의 액수, 식당 운영으로 인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 B이 2에게 한 말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Z가 단지 로비를 통하여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믿고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지급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A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B이 2012. 4. 13.경 AC에게 지역주민 85명이 날인한 위임장과 영보 영농조합법인과 체결한 현장식당 공동운영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AD에 있는 AE 가스비축기지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위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식당운영권을 수주하였으니 이를 양수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② 이에 AC는 위 식당운영권을 양수하고자 2012. 4. 13. 피고인 B과 현장식당 위탁운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0. 5. 10.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4억 9,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한 사실, ③ 그러나 영보 영농법인은 애초에 AD에 있는 AE 가스비축기지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AC는 이를 양수하지 못한 사실, (④) 피고인 B이 2012. 5. 22.경 AC에게 BN 아파트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하였다고 하여 AC로부터 같은 날 3,800만 원, 2012. 5. 23. 4,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비록 AC가 과거 피고인 B과 동업하여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양도한 적이 있어 위 피고인의 영업 방식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지역주민85 명이 날인한 위임장과 영보, 영농조합법인과 체결한 현장식당 공동운영 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AD에 있는 AE 가스비축기지 공사현장 및 BN 아파트 공사현장의 식당운 영권을 수주하였다고 적극적으로 AC를 기망하였고, AC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6,800만 원을 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AC가 2012. 4. 13, AF에게 송금한 3억 원에 대하여 자신이 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C가 영보 영농법인의 AF에게 3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송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AF이 2012. 6. 7.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BU로 2억 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5년, 벌금 4,800만 원 ~ 1억2,000만 원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 45년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 5년, 벌금 4,000만 원 ~ 1억 원
라. 피고인 D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1)
가.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감경구간)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장기간 성실한 근무(긍정적)
나. 피고인 C.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감경구간)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장기간 성실한 근무(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벌금 4,8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1) 피고인 B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피고인 D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S 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식당운영권 알선 브로커인 B으로부터 위 공사가 발주한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8. 24.경부터 2010, 6. 14.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S 임직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971년경 공무원으로 임명된 이래로 약 40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헌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청탁의 내용에 비추어 그 직무관련성의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수사개시 전에 수수한 뇌물액수 이상의 돈을 B에게 반환한 점, 사회적 유대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중 뇌물공여죄는, 위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S 관리본부장인 A에게 8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AJ 사장인 C에게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는 D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N, V, Z, AC, AN, AO 부부로부터 합계 20억 5,82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뇌물공여죄로 인하여 S 및 AJ 임직원의 청렴성과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 B이 뇌물을 공여한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20억 원을 넘는 점,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청탁의 내용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의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 피고인 C : 징역 1년, 벌금 4,0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AJ 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인 B으로부터 위 공사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8. 13.경부터 2010. 6. 14.경까지 4회에 길쳐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J 임직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특히 피고인은 고위공직을 두루 역임한 후 AJ의 사장으로 취임한 자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로 짧지 않은 기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헌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청탁의 내용에 비추어 그 직무관련성의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수사개시 전에 수수한 뇌물액수 이상의 금원을 B에게 반환한 점, 사회적 유대가 분명해 보이는 점, B이 실제로 AJ가 발주하는 지하철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수주하지는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B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N, AN, AO으로부터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편취금액이 2억 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범행은 B의 직원으로서 그의 지시에 따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1.부터 2008. 12. 29.까지 X행정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X시장을 보좌하여 기획, 예산, 교통, 환경, 건설 인·허가 등 일반 행정 전반을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4.25. ~ 2008.4.26.경 AA에 있는 BV 커피숍에서,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인 B으로부터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AW에 있는 BW 건설현장 및 BX에 있는 BW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B이 사실상 운영하던 (주)W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Y)에서 2008. 4. 24. 15:32경 2,505만 원이 인출된 사실, ②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4. 24. D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하여 CA에 있는 일식집에서 2,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날 저녁은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어 피고인 C에게 전달하지 못하였고, 이후 현금 500만 원을 더하여 4. 25. 또는 4. 26.경 오전에 BZ 인근에 있는 BV 커피숍에서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③ D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4. 24. B의 요청으로 (주)W의 계좌에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저녁 CA에 있는 CB 일식집에서 B에게 전달하였다. 당시 B은 피고인 C와 식사를 한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B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2008. 4. 25. 또는 4. 26.경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우리은행이 이 법원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에 의하면, 2008. 4. 24. (주)W의 우리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2,505만 원 중 2,500만 원은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었고, 위 자기 앞수표는 2008. 4. 25, 우리은행 대전 중앙지점에서 대체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2008. 4. 25. 또는 4. 26.경 피고인 C에게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B의 진술 및 2008. 4. 24. B에게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
O B그동안 피고인 C를 비롯한 고위공무원이나 건설공사의 발주처, 시공사 임직원 등에게 로비를 할 때 현금만을 사용하여 공여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사회통념에 따르더라도 기록이 남는 자기앞수표를 사용하여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③ B은 2008.4.25. ~ 4.26. 오전경에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2008. 4. 25, 10:00에는 X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최되었고, 4. 26. 08:00에는 당시 X시 행정부시장이던 피고인 C가 주재하는 토요현안회의가 개최되어 당시 위 피고인은 X시 청사 내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④ B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 C나 B이 2008. 4. 25. 또는 4. 26. 오전경에 AA에 있는 BV 커피숍에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준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C의 2010. 8. 13.경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13.경 서울 송파구 CC에 있는 CD호텔 커피숍에서,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인 B으로부터 CE가 발주한 현대건설 CF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E 사장 등을 통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B이 2010. 8. 13. 13:18경 자신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V)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 ② B의 운전기사인 CG과 피고인 C가 같은 날 16:55경 및 16:57 경 서울 강서구 CH(기지국 위치) 인근에서 서로 통화한 사실, ③ B은 같은 날 18:35경 CD호텔에서 한 블럭 정도 떨어진 서울 송파구 CI(기지국 위치) 인근에 있었던 사실, ④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 사장이 CE 사장인 CJ에게 부탁하여 CE가 발주한 대우건설의 CK 건설현장과 현대건설의 CF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2010. 8. 13. 저녁 무렵에 CD 호텔 커피숍에서 C 사장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주었다. 당시 운전기사인 CG에게 김포공항으로 가서 C 사장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6CG도 같은 날 B의 지시로 김포공항에 손님을 모시러 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B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2010. 8. 13.경 서울 송파구 CC에 있는 CD호텔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E 사장 CJ의 딸이 2010. 8. 13. 19:00 서울 서초구 CL 옆 CM호텔에서 결혼을 하였는데, C.I 및 C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는 당시 위 결혼식에 늦지 않게 참석하였으므로 적어도 같은 날 19:00경에는 CM호텔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2010. 8. 13. 16:55경 김포공항 인근에서 B의 운전기사인 CG과 통화하여 그를 만난 것으로 보이나, CG의 통화기록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그 후 피고인 C가 같은 날 16:55 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송파구 CD 호텔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CG은 이 법정에서 2010. 8. 13. 손님을 모시고 CD호텔로 간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날 B의 차를 운전한 CO 역시 같은 날 B과 CD호텔에 간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B의 집이 서울 송파구 CP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B이 같은 날 18:35 경 서울 송파구 CI(기지국 위치) 인근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CD호텔에 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CG은 2010. 8. 13, 18:03경 서울 서초구 CQ(기지국 위치)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가 금요일 저녁 퇴근시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C가 CG과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약 1시간 만인 19:00경까지 위 CQ에서 CD호텔에 가서 B을 만난 후에 다시 이동하여 CM호텔에 도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CM호텔을 기준으로 김포공항은 한강을 따라 서쪽에 위치하고, CD호텔은 한강을 따라 동쪽에 위치하는바, 이와 같은 CM호텔, 김포공항, CD호텔의 위치, 서로 간의 지리적·시간적 거리, 이동의 불편함 등을 고려하면, CE 사장인 CJ에 대한 알선을 부탁하며 뇌물을 공여하는 입장인 B이 AJ 사장인 피고인 C에게 김포공항에서 자신의 집 인근에 위치한 CD호텔까지 왔다가 다시 CM호텔로 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6) 피고인 C는 위 결혼식장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2010. 8. 13. 20:32경 서울역에서 KTX 발권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결혼식 이후에도 CD호텔에 가거나 B을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C의 2010. 10. 15.경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5.경 CR에 있는 CS횟집에서,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인 B으로부터 춘천 CT 복합타운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공무원인 CU을 통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취지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B이 2010. 10. 15. 9:00경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인 CV(B의 사실혼 처 CW의 언니)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CX)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사실, ② B은 2010. 10. 15, 15:00경 피고인 C와 통화하였고, 같은 날 19:46경 CY(기지국 위치) 인근에 있었던 사실, ③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 C가 CZ회 동기인 CU에게 전화하여 CT 복합타운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2010. 10. 15. 피고인 C와 CS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1,000만 원을 주었다. 위 돈은 처형인 CV 명의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600만 원에 가지고 있던 현금 400만 원을 보태어 마련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2010. 10. 15.경 CR에 있는 CS횟집에서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금원수수 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4. 26.경 및 2010. 8. 13.경 피고인에게 금원을 공여하였다는 B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정과 배치되어 그 신빙성이 배척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B의 진술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B의 진술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C는 2010. 10. 15. 18:07경 DA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고, 18:20경 DB역에서 하차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당시 AA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가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피고인이 같은 날 저녁에 CR에 위치한 CS횟집에 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B은 2010. 10. 15, 19:46경 CY(기지국 위치)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장소와 CS횟집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B이 당시 CS횟집에 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B은 2010. 10. 15. 09:00경 CV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날 저녁에 피고인 C에게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저녁에 교부할 현금을 아침 09:00에 인출하여 하루 종일 소지하고 다닌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B조차 나머지 공여금 400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1) 춘천 CT 복합타운 사업은 2010. 10. 15.경 아직 시공사조차 선정되기 전이었으므로, 당시 B이 시공사에서 선정하는 현장 식당운영권의 수주에 대한 알선을 피고인 C에게 부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B의 2008. 4. 25. ~ 4. 26.경 뇌물공여의 점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무죄부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X행정부 시장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무죄부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김희석
판사구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