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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1. 23. 선고 2013두20868 판결
아파트를 새로이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에 해당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3누1294 (2013.09.04)

제목

아파트를 새로이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에 해당됨

요지

(2심과 같음) 아파트를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이는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2호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됨

사건

2013두20868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신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누12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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