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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5. 03. 선고 2012구합4266 판결
아파트를 새로이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에 해당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0741

제목

아파트를 새로이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에 해당됨

요지

아파트를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이는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2호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됨

사건

2012구합4266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동래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15.

판결선고

2013. 5. 3.

주문

1. 피고가 2011.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남편 유BB은 1986. 1. 28. OO시 OO구 OO동 143-10 CC아파트 1동 503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 및 딸 유DD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유DD은 2006. 12. 4.경 혼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한 후 2010. 3. 18. 유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 부부는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유DD이 2011. 1. 6. 이 사건 아파트로 다시 전입하여 원고 부부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1. 3. OO시 OO구 OO동 898-9 EEE아파트 54동 203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07; 12. 26. EEE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원고 소유의 위 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라. 원고는 2011. 5. 4. 조합원입주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2011. 7. 31.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마. 원고는 동거봉양을 위해 유DD과 세대를 합침으로써 원고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이어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4항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 9. 21. 피고에게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21. 이를 거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31.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7, 9호증, 을 제1호증, 증인 유BB의 증언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2호에 의하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이는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대상이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당시 1세대 1주택일 필요는 없는바, 원고 세대는 유DD이 전입한 2011. 1. 6. 비로소 유DD이 소유하던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며, 제155조 제17항 제2호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로서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l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l주택으로 본다 면서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 제2호에서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이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서 정한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등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요건까지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0501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은 시행령 155조 제17항에서 정한 조합원입주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DD은 혼인으로 인하여 원고 세대에서 전출한 후 유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다음 다시 원고 세대로 전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유DD이 혼인으로 인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때 유DD을 원고 세대의 구성원으로 볼 수 없는 점, 만약 원고 세대가 유BB을 기준으로 1986. 1. 28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원고 세대가 유DD의 전출 기간 동안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1호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유DD이 원고 세대로 전입한 때에 원고 세대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I

따라서 원고 세대는 2011. 1. 6.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이는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2호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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