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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30 2019고단13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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