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0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9.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4,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중간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4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에 따른 복역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지난 몇 년간 동일한 방식의 무전취식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3차례에 걸쳐 14만 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먹어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