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9.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4,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중간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지난 몇 년간 동일한 방식의 무전취식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3차례에 걸쳐 14만 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먹어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