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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27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5. 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웨딩드레스 수입, 판매, 대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들은 2008. 1. 14. 원고에게 ‘차용금액 8억 원을 금일부터 6개월간 사용하기로 하고 이자는 연 18%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상의 대여금액 8억 원과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피고들에게 추가로 대여한 1억 5,000만 원 합계 9억 5,000만 원 중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로부터 8억 원을 투자받을 의사로 미리 작성된 것인데,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원고는 8억 원이 아닌 6억 8,000만 원만을 지급해 주었다.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은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약속한 대여금이 아니라 수익이 창출되면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이었는데, 수익이 창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8. 2. 4. 6,125,720원, 2008. 3. 10. 6,389,830원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였고, 2008. 3. 10.경과 2008. 5. 10.경에 원고의 동생에게 약 290만 원의 돈을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8. 10.경 피고들이 판매하고 있던 13종의 보석을 판매가격의 60%인 128,808,000원에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교부해 주었고, 2012. 1. 25. 피고들의 동산이 강제집행되어 3,000만 원을 더 지급하게 되었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해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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