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4 2013고정1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06.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록수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1543-4 앞 노상까지 B UZ125D2K 이륜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