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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4 2014고단15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22: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04-5. (주)디아이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광덕대로 호수공원 앞 노상까지 약2킬로미터를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 2회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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