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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노26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경기 양평군 F, G, H 임야)를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분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 토지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 토지의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동투자자인 피해자 D에게 위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 일주일 전에 계약금을 마련하였고 위 매매계약 현장에 와서 매도인에게 직접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당시 정황상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횡령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공동투자자들로부터 관련 토목공사 비용을 지급받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진행한 개발비용이 사업 초기에 예상했던 금액을 초과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관련비용을 정산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나중에 정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위 토목공사 비용 중 일부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일 뿐,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은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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