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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1 2020나517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9쪽 15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7쪽 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⑷ 금융기관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는 경우 신축건물에 관하여도 추가 대출 및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도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무렵 B에 대한 추가 대출 및 추가 근저당권 설정이 함께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피고 C으로서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추가 대출 및 추가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로 인한 위험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6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이 미등기건물임을 고지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추가 근저당 설정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증대될 수 있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⑸ 피고 C이 위 ⑷항과 같은 중개대상물의 위험성을 중개 당시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추가 대출 및 추가 근저당권 설정이 등기부상 확인(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무렵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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