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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8. 선고 90누110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8.1.(877),1484]
판시사항

상속재산이 공동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판결요지

상속재산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또는 제3호 소정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칙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용욱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증거취사선택과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1) 이 사건 상속이 개시된 1984.10.21.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이 뒤에는"법"이라고 약칭한다) 제9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 제2항 , 제4항 은 1988.12.26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었다)과 같은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5조 제1항 , 제5조의2 제2호 , 제3호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되( "법" 제9조제1항 ), 상속세납부의무자가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법"제9조 제2항 ), 다만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 제9조 제4항 , "령" 제5조의2 제2호 , 제3호 ), 상속재산이 "령" 제5조의2 제2호 또는 제3호 소정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칙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86.9.23. 선고 86누36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의 앞부분에서는 "령" 제5조의2 제2호 제3호 소정의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란 상속개시 당시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는 재산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제대로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의 뒷부분에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서울 마포구 성산동 49의11 대지 344.8평방미터에 관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87.8.21.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고 9.22. 경락대금이 납입됨으로써,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 당시인 1987.10.6.에는 이미 위 각 근저당권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위 대지를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대지의 상속재산으로서의 가액을 위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이기주가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상속이 개시된 1984.10.21. 이후인 1986.3.7.부터 7.16.까지 사이에 위 대지에 관하여 위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이 명백하여, 위 대지는 "령" 제5조의2 제2호 또는 제3호 소정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대지의 상속재산으로서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 각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어차피 위법한 것이라는 결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어서, 원심이 저지른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음에 귀착된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이 "령" 제5조의2 제2호 또는 제3호 소정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상속세부과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속세부과처분일이 언제인지는 상속재산이 "령" 제5조의2 제2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세의 부과처분일이 1987.8.1.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987.10.6.이라고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논리 역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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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2.20.선고 88구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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