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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9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4.5.1.(727),582]
판시사항

가. 등기부멸실에 따른 회복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의 처리방법

나.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추정

판결요지

가. 등기부멸실에 따른 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으로 처리하고 이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동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려면 특별조치법 소정의 서류의 허위작성이나 기타 사유로 등기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봉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2필지의 토지들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그 등기부가 6.25동란으로 인하여 소실되고 각 토지대장상에 만 동인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홍수로 인하여 황폐되어 경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었는데 1961.5.16. 이후 소외 2가 위 2필지의 토지를 포함한 그 소재지 부근일대의 황무지를 소유자가 밝혀진 토지부분은 이를 매수하고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거주지를 알 수 없는 토지부분은 미처 이를 매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간하여 여러 사람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당시 위 소외인은 이 사건 2필지의 토지를 망 소외 3에게 매도하여 위 소외 3이 이를 인도받아 수년 경작하다가 1965.6.경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제1657호)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동인이 1958.10.6. 위 소외 1로부터 위 2필지의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한 후 이에 터 잡아 1965.6.30 직접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2필지의 토지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음이 분명한 이상 위 소외 3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일응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부 멸실에 따른 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으로 처리하고(1981.12.23 등기 제589호 법원행정처장 통첩 참조) 또 이 경우에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 당원 1978.12.26. 선고 78다1895 판결 , 1982.7.27. 자 82마100 결정 참조) 그 방법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1978.3.2 등기 제67호 법원행정처장 회답요지 참조)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에 의하면 등기하지 아니한 일반농지로서 토지대장 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 소유자 시효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동법 제5조 , 제6조 ,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토지대장의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제1항 ) 위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의 명의인이 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제2항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3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이라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며 원고가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든가 기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79.12.11. 선고 79다97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한 판단도 없이 (기록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확증도 없다) 그 설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음이 분명한 이상 위 소외 3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일응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하였음은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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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83.3.23.선고 82나25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