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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27.자 82마100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82.10.15.(690),869]
판시사항

등기부상의 공동인명부가 착오기재되었거나 멸실된 경우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사전조치

판결요지

등기부상의 공동인 명부가 착오기재에 불과한 것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그렇지 않고 공동인 명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않은 것이라면 새로운 등기를 거치는 방법으로 공유자 명의를 등기부상에 현출시킨 연후에 그 등기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여 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청주한씨 충정공파종중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용인군 용인면 고림리 123 한필수 외 8명, 공동인 명부 제1책 제11호」라는 등기명의인 표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이 공동인 명부 제1책 제11호에는 위 한필수 외 8명의 성명 대신에 위 부동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신청외 심진억 외 5명의 성명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위 등기명의인 한필수 외 8명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하는 신청인으로서는 위 공동인 명부가 착오 기재에 불과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갱정등기의 방법으로, 그렇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인 명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아니한 것이라면 새로운 등기를 거치는 방법으로(1981.12.23 법원행정처장 시달 등기 제589호 참조)위 공유자들의 이름을 등기상 현출시킨 연후에 그 등기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여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함이 없이 이 사건 신청과 같이 등기의무자 표시를 「한필수 외 8명, 공동소유인명 불명」이라고 표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한다면 이는 등기부상 등기의무자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니 등기공무원이 이 사건 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 에 의하여 각하한 처리는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신청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에 의하여 경기도 화성군수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에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인이 「한필수 외 8명, 공동소유인명 불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러한 표시는 등기의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재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확인서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등기부상 등기의무자 표시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결국 위 등기공무원의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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