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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189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6(3)민,377;공1979.4.15.(606),11697]
판시사항

부동산등법 제24조 에 따른 배법원장의 고시에 규정된 신청기일 경과후의 멸실등기의 회복방법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에 의해 대법원장이 고시한 신청기일 경과 후에 있어서의 멸실회복등기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건 토지는 원래의 소유자인 망 소외 1로부터 소외 2(일명 ○○○)에게 매도되고 다시 소외 3을 거쳐 피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4가 매수하였고, 또 그 점유의 승계로써 20년간의 취득시효가 완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이건 토지에 관한 망 소외 1 명의의 등기부가 6.25사변당시 소실되었고, 위 멸실된 등기의 회복등기는 소유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가처분에 의하여 소유자 아닌 한일은행을 소유명의자로 한 본건 보존등기는, 위 소실된 등기에 대하여 이중등기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등기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에는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기부에 있어서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1952년도에 발한 대법원장의 고시에 따라 6.25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등기의 회복등기는 당시에 이미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신청기일 경과 후에 있어서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 인 바, 위의 멸실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따라 회복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이상 통상절차에 따라 토지대장상의 명의자로 등기된 본건 보존등기에 대하여 그 소유명의자가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여 소로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치이고, 또한 본건 보존등기의 소유명의자는 이건 토지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로부터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현재의 실체적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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