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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09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G, E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B, C, D, F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C, D 각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F 각 선고유예)

2. 판 단

가. 사실오인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G, E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각 사진, J, W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는데, 각 사진은 피고인들이 2012. 9. 7.경 세륜기 설치작업 방해 현장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일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로는 J, W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뿐인데, ① J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E은 공사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 같고, 피고인 G이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피고인 G, E은 현장에 자주 나와서 방해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X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G, E이 포크레인 반경 내에는 없었던 것 같고, 피고인 G, E이 공사현장에 오는 것 자체가 공사 방해가 되어서 사진을 찍었으며, 피고인들이 흙을 파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③ W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G, E이 흙을 파는 방법으로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G, E은 세륜장 출입구에 서서 막고 있었고, 거푸집을 막거나 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같이 와서 동참만 하였지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J, W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유로 피고인 G, E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⑵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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