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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9 2014고단121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0. 04: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함께 회식을 한 직장 동료인 E(여, 24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E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안쪽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E을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뿐이며, 다른 증거들은 이를 기초로 한 간접증거에 불과하고,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안쪽으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① E, 피고인과 같이 노래방에 같이 있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E, F, G 이렇게 4명이 2차 회식으로 노래방에 가서 약 1시간 가량 노래를 부르고 놀았는데, 피고인이 E의 어깨위에 손을 얹는 것도 보지 못하였으며 E이 노래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느낌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같은 자리에 있던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어깨나 목을 감싸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E의 진술에 의하면 왼쪽에 앉은 피고인이 오른팔을 E의 목으로 넘겨 오른손으로 E의 속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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