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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1고정4044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다.

2008. 11. 2. 19:48경부터 같은 날 20:16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위 지구대를 찾아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자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은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F은 “이런 미친년이 있어”라고 욕설하고, G은 “미친년 구경 좀 하고 가세요”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① E은 당초 피고인 외 경찰관 9명에 대하여 명예훼손, 모욕, 상해, 손괴로 고소하였음에도 구체적으로 이름과 행동을 적시한 피고소인은 피고인뿐이었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이 더 구체화되고 다른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도 행동을 특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E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보았고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G이 자신에게 가장 많은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의 내용에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② E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09. 5. 1.경 수사기관에 피고인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그 직전에 자신이 입건하여 조사한 E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이후 E은 이 법정에서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증거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고소하는 것이 무리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CD는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이나 고소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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