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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0076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 6, 8, 9, 13, 14, 15, 16, 17, 18, 23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2,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는 아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남양주시 F 전 2,015㎡의 변동 경위 (1) 원고는 2003. 3. 27. 남양주시 F 전 2,015㎡(이하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G, H, I, J, K로부터 F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F 토지 및 분할 전의 L, 분할 전의 M 토지의 진입도로 약 83평은 원고와 K, N, O의 공동 소유로 하되, 폭은 4m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2) 원고는 2003. 5. 16.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의 남양주시 D 토지 및 E 토지의 변동 경위 (1) 분할 전 남양주시 D 토지(지목은 ‘전’이고, 이하 ‘분할 전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 27. N 앞으로 496/1322 지분에 대하여, 2003. 2. 3. O 앞으로 826/132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남양주시 E 전 42㎡(이하 ‘E 토지’라고 한다)가 2004. 10. 21. 분할 전 D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왔다.

(3) N은 2006. 11. 23. 분할 전의 D 토지 및 E 토지에 관한 O의 소유지분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각 낙찰받은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분할 전의 D 토지 및 E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P은 2014. 5. 21. 분할 전의 D 토지 및 E 토지에 관하여 2014. 3. 3.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5) 피고는 2014. 7. 30. 분할 전의 D 토지 및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6) 분할 전의 D 토지는 그 이후 수회의 분할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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