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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 방에서, 온라인 게임 “ 뮤 ”에 닉네임 “B ”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 아이템을 팝 니다 ”라고 대화를 걸고 채팅을 하면서 “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아이템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 아이템” 구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의 진술서, 진정서

1. 피해 금 이체처리 내역서, 피고인 계좌거래 내역

1. 피고인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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