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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4. 28. 21:40경 김해시 어방동 '25시 약국'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김해 나들목 방면에서 활천고개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인제대학교 방면에서 동김해 나들목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택시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49,9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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