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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2노558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은 신빙성 없는 원심공동피고인 A, 증인 Q의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Q는 당심 법정에서 정산한 당일 게임장 수익금을 피고인 부인 U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넣되, 매일 수익금 중 15만 원 정도는 자신의 계좌에 빼돌렸다고 증언하였는바, 달월신협 월곶본점 ATM에서 두 계좌에 돈이 입금된 시각을 살펴보면 별지

1. 달월신협 월곶본점 ATM 입금 시간 대조표와 같이 그 시각이 1, 2분 간격으로 근접한 날들이 많아 그 증언을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계좌의 개설일 및 마지막 입금일이 이 사건 게임장의 개업일 및 폐업일과 정확히 일치하고, 매일 일정하게 입금된 돈이 축적되면 목돈으로 피고인, U, T 명의 계좌로 인출된 점, ③ U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이체된 금원은 수산물 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T 명의로 이체된 것도 마찬가지로 수산물 대금 지급을 부탁하기 위하여 이체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원심 공동피고인인 A, 종업원 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실제 게임장 업주라고 진술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그 부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지 아니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당초 수사기관에서 Q가 A보다 먼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로 피고인을 언급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에 비추어 볼 때, A과 Q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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