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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9 2014나11089
골재대금 및 토지사용료 반환
주문

1. 당심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F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와 Q는 2008. 2. 20. 육상골재 채취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화성개발(이하 ‘화성개발’이라 한다)에게 남원시 U 답 2,536㎡ 및 W 답 4,382㎡에서 골재채취를 하도록 승낙하였다.

나. 화성개발은 2008. 6. 26. 그 대가로 토지 1평당 6,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D에게 4,602,000원(약 767평), Q에게 7,956,000원(약 1,326평)을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2009. 1. 20. 피고 D에게 1,150,500원, Q에게 1,989,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Q는 2011. 12. 2.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F, 선정자들과 아들 망 AA의 아내인 피고 G, 그 자녀들인 피고 M, N, O이 있다. 라.

원고는 2013. 10. 23. 화성개발로부터 피고 D와 망 Q에 대한 골재대금 반환채권을 양수하고, 그 사실을 2013. 10. 30. 피고 D에게, 이 사건 소송계속 중망 Q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3, 4,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3, 갑 제4, 5, 6, 7, 9,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화성개발은 피고 D와 망 Q에게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와 별개로 토지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골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토지에 골재매장량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 D와 망 Q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화성개발로부터 골재대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화성개발은 피고 D와 망 Q에게 2회에 나누어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D, 망 Q와 마찬가지로 화성개발에게 골재채취를 승낙해주고 그 대가를 받은 제1심 공동피고 B와 E은 대가를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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