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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78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부터 서울 중구 B빌딩 501호에서 ‘C’라는 상호의 인쇄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0. 12.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올림푸스한국에 카달로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올림푸스한국에 공급가액 26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올림푸스한국에 카달로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올림푸스한국에 공급가액 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9. 10.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비닐쇼핑백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공급가액 16,655,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0. 31.경부터 201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지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49,215,137원의 세금계산서 19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법률 제9919호)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점), 조세범처벌법(법률 제9919호) 제10조 제2항 제1호(2010년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11조의2 제4항 제1호(2009년도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및 발급 금액,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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