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5. 19.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으로부터 시설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공급가액 39,38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D으로부터 E타운하우스 식재공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공급가액 264,15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0.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D으로부터 타운하우스 식재공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공급가액 186,58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0. 5. 27. 발행 허위세금계산서, 2010. 10. 30. 발행 허위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