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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78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02동 402호에서 휴대전화 장식품 유통 및 판매 업체인 (주)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6. 30.경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주)인투에 공급가액 128,26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0.경 2012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786,66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1. 6. 30.경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주)제로스로부터 공급가액 109,09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5.경 2012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주)제로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46,854,54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

1.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로 2013. 7. 17. 판결이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약6748 사건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호의 각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바, 변호인 주장의 위 확정판결의 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다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순번에 대하여 각 3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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