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1.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 6월을,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2009.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3.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7. 15:0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종업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수첩 등이 들어 이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9. 08:14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통장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1. 10:41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3세) 운영의 K 떡집의 쇼파 옆 산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700,000원 상당의 오만원권 지폐 24매, 일만원권 지폐 380매, 일천원권 지폐 700매가 들어 있던 여성용 가방을 들고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4. 9. 1. 10:35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 원, 시가 불상의 18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