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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21 2016고단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73』 피고인은 2016. 2. 15.경 안동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번개장터라는 제목의 인터넷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0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2016.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43』 피고인은 2016. 3. 28.경 안동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휴대전화(g3 cat 6) 구입을 원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만 원을 주면 위 휴대전화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2,299,3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81』 피고인은 2016. 3. 29.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단백질 보충제(뉴몬스터밀크)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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