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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5노710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추행하는 장면이 CCTV에 나타나지 않고,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친구 F의 진술은 피고인이 어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 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 반하며, 112에 신고를 한 주체가 F 인지 F의 일행인 지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진술과 상이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E와 F의 각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강제 추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범행에 사용한 H 스포 티지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부친 명의로 변경 등록한 점, 피고인은 오른쪽 안면 신경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E와 F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서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히 피해 자가 노상에서 F 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상황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자켓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과정, 이후 피해자와 F가 인근 음식점 ‘O’ 로 들어가는 피고인 일행을 쫓아가 항의하였고 112에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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