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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2 2013고정385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11. 20. 19:55경 익산시 C 아파트 903동 1001호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갔다가 말다툼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40분간 피해자의 집 거실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2. 26. 10:00경 익산시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제2기 동대표인 E, 아파트 관리소장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주둥이를 확 찢어버릴 텐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 1. 익산시 C 아파트에서 “본인이 회장 당선이 되면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니 선거관리위원장과 소장이 합심하여 본인을 어떻게든 당선무효화 시키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같은 아파트 400여 세대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안내문, CCTV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의 집에 머무른 시간은 20분 정도이므로 퇴거불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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