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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4.07 2015가단5865
부가세잔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8. 28.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6억 3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1) 2014. 12. 9. 5천 3백만 원, 2) 2015. 1. 22. 1억 7천 7백만 원 등 합계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 중 4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5. 4. 30.까지 원고에게 4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공증인가 삼지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125호로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28.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을 6억 3천만 원, 세액을 6천 3백만 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합계금액 6억 9천 3백만 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인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 1. 28. 접수 제196호로 2014.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이전등기에 앞서 2015. 1. 26. 이 사건 선박의 선적항이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되었다). 바. 피고는 2015.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일부인 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어, 2015. 3. 9.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A로 선박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아. 피고는 2015.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원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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