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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4 2015가합45027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는 2014. 12.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6억 3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4. 12. 9. 5천 3백만 원, 2015. 1. 22. 1억 7천 7백만 원 등 합계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 1. 28. 접수 제196호로 2014.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와 피고는 2015. 1. 26. 이 사건 매매대금 중 4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5. 1. 26. 피고로부터 4억 원을 이율 연 5%(매달 30일 지급), 지연손해금률 연 9%, 변제기 2015. 4. 30.로 정하여 차용하되, 1회라도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전액을 변제한다.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공증인가 B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125호).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3. 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C로 선박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가 개시진행되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감수보존을 신청하였고, 2015. 3. 9.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감수보존집행이 진행 중에 있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법원 2015카정10038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4. '이 사건 강제집행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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