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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0 2015고단409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한 5,7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2015. 2. 12. 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고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6. 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남대전 등기소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대전 동구 E, F, G 소재 토지 및 건물에 채권 최고액 3억 9,000만 원, 근저당권 자 피고인 B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14 가단 143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가단 29050 판결 문의 각 기재

1. 등기부 등본의 기재

1. 대전지방법원 H 부동산 강제 경매 일부기록 등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27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4 유형( 강제집행 면탈)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 부인하며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엄벌 탄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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