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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나105928
근저당권말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 2, 3 항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나.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22 행의 괄호 부분 및 제 4 면 제 3, 4 행의 괄호 부분을 각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12 행의 “ 이 사건 합의가 ”를 “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3,000평을 매수하면서 그 등 기 명의 만을 원고와 I 명의로 하고 매매에 따른 법률효과는 피고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 이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4 행 하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대전지방법원 2017 가단 223580호 사건 가) C는 2017. 10. 26.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 가단 223580호로 이 사건 밭에 관하여 2004. 9. 6. 자로 마 쳐진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각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0. 17. ‘ 이 사건 밭에 관한 I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한 것으로 부동산실명 법 제 4조 제 2 항에 의하여 무효이나, 이 사건 밭에 관한 원고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 인 위 이 사건 밭에 관한 I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터 잡아 마 쳐진 것으로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실명 법 제 4조 제 3 항의 제 3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밭에 관한 원고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이 사건 밭에 관한 지분 이전 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 또는 불이 행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매매대금 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므로 그 피 담보채권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인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C의 원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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