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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4 2017고단2404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모친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여동생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가족들의 도움으로 피고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2016. 9. 9. 경 피고인 A 명의 천안시 동 남구 E 임야에 가압류 신청을 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6. 10. 4. 경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위 E 임야에 피고인 C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증인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1권 196 쪽 내지 207 쪽)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등기부 등본,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제 30 조,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판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피고인 A 소유 판시 임야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3,100만 원을 변제 내지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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