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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7198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3. 접수 제83727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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