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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324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90. 6. 12. 접수 제17291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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