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29 2015가단18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1995. 8. 11. 접수 제25482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2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가리킨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1995. 8. 11. 접수 제25482호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2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가리킨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